도서관 소개

제 3 장 도 서 관

제 4조(발전계획 수립)

① 센터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8조의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대학의 특성에 맞는 대학도서관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대학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   1. 대학도서관 발전 종합계획(이하 “발전계획”)이라 한다.

   2. 대학도서관 발전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연도별계획”)이라 한다.

② 센터장은 5년마다 발전계획 개시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발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   1. 대학도서관 발전의 기본방향 및 목표

   2. 대학도서관 도서관자료 개발 및 확충 방안

   3. 대학도서관 시설 및 환경 개선 방안

   4. 대학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활성화 방안

   5. 대학도서관 인적 자원의 개발 및 관리 방안

   6. 그 밖에 대학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
제 5조(연도별 계획의 수립)

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

   1. 전년도 연도별계획의 시행 결과

   2. 해당 연도의 대학도서관 발전 사업 추진방향

   3. 대학도서관 관련 주요 사업별 추진방향 및 세부 운영계획

   4.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연도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
제 6조(직원의 배치)

센터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에 따라 대학의 연구․교육 지원을 위한 충분한 사서 및 전문 직원을 확보·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
제 7조(교육 훈련)

사서 및 전문직원은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연간 27시간 이상의 교육·훈련을 실시한다.


제 8조(자료 구입 예산)

센터장은 도서관에 교직원 및 학생들의 학술 연구, 교양학습 및 사무집행상 필요한 도서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한다.


제 9조(시설 및 자료)

① 센터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기본도서 수는 학생 1인당 30권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, 연간 증가 책 수는 학생 1인당 1권 이상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센터장은 대학도서관진흥법 제12조에 따라 학생 수, 장서 수 등을 고려하여 재학생 1인당 1.2제곱미터 이상의 도서관 시설을 확보한다.


제 10조(자료의 구분)

도서관의 자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   1. 일반자료

   2. 참고자료

   3. 연속간행물

   4. 비도서자료

   5. 기타자료


제 11조(수집 자료의 구분)

도서관에서 수집한 자료는 수집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
   1. 구입자료

   2. 수증자료

   3. 대학교 발간 자료


제 12조(자료의 선정)

도서관 자료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선정한다.

   1. 학술연구 및 교육에 필요한 자료

   2. 학생의 학습 및 교양에 필요한 자료

   3. 기타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


제 13조(수증자료)

수증자료는 장서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등록, 정리하여 관리 운영한다.


제 14조(자료의 등록)

① 구입 자료는 등록하여 영구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수증자료는 도서관 자료의 장서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될 때 등록한다.


제 15조(자료의 납본)

대학교에서 간행하는 모든 자료는 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.


제 16조(자료의 이관·제적 및 폐기)

① 센터장은 파손이 극히 심한 자료 또는 보관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에 의해 이사회를 거쳐 폐기 제적할 수 있다.

② 폐기 제적 자료의 범위는 현행 물품관리 규칙 및 도서관법 제5조제3항에 따른다.


제 17조(열람시간)

도서관의 열람시간 및 대출시간은 다음과 같다.

   1. 일반 열람실 : 08:00 - 24:00

   2. 자료 열람실

     - 월~금요일 : 09:00 – 18:00

     - 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: 휴관

   3.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된 시간


제 18조(휴관일)

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. 단, 제4호 및 제5호에 대하여는 휴관일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

   1. 토요일, 일요일

   2. 법정 공휴일

   3. 대학교 개교기념일

   4. 정기 점검기간

   5.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휴관할 수 있다.


제 19조(이용자격)

도서관의 이용 자격은 다음과 같다.

   1. 대학교 교직원 및 법인의 임직원

   2. 대학교 재학생

   3. 기타 센터장의 승인을 얻은 자


제 20조(대출권수 및 기간)

①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도서관의 자료를 대출받을 수 있으며, 대출 책 수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   1. 대학교 전임 교원 : 20권 이내 2개월

   2. 대학교 조교, 직원 및 비전임교원 : 10권 이내 1개월

   3. 대학교 재학생 : 3권 이내 10일

② 기타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자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
제 21조(대출자료 반납)

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나 해당자의 대출된 자료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.

   1. 대출기간이 지난 자료

   2. 대학교 재학생 중 졸업, 수료, 휴학 및 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발생한 자

   3. 대학교 교직원 중 휴직, 정직 및 퇴직한 자

   4. 기타 장서점검 등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반납을 요구한 자료


제 22조(대출증 발급)

① 제2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자격 취득과 동시에 대출증을 발급 한다(학생증 또는 신분증). 단, 도서대출증의 발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에 한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대출증은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, 분실로 인한 모든 사고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.


제 23조(대출증 반납)

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 도서대출증을 반납하여야 한다.

   1. 대학교 재학생이 졸업, 수료, 휴학 및 제적하였을 때

   2. 대학교 교직원이 휴직, 정직 또는 퇴직하였을 때

   3. 기타 센터장이 반납을 요구한 자


제 24조(관외 대출 금지)

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관외 대출을 금지한다.

   1. 참고자료(사전, 연감, 편람류)

   2. 정기 간행물

   3. 매학기 종료 1주일이내의 대출자료

   4. 기타 대출이 부적당하다고 지정된 자료


제 25조(자료의 상호대차)

이용하고자 하는 자료가 도서관에 없을 경우에는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타도서관에 해당 자료 복사신청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.


제 26조(변상 및 변상방법)

자료 열람, 대출 중 망실 또는 훼손한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변상하여야 하며, 변상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   1. 대출된 자료와 동일한 현품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.

   2. 제1호의 자료를 구입할 수 없을 경우에는 주제가 유사하고 그 가치가 원자료의 가치상의 것으로, 센터장이 인정하는 자료로 대치 반납할 수 있다.

   3.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도 불가능할 때는 현 시가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과 정리비를 가산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.


제 27조(자료의 연체기한 및 제재)

대출된 자료의 연체기한과 제재는 다음과 같이 한다.

   1. 연체된 자료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연체통보를 하며, 연체료를 징수한다.

   2. 연체료는 1일당 200원을 징수하고, 총 연체료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.

   3. 제23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 연체자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관계 부서장에게 해당자의 제증명서의 교부 및 발급중지, 기타 행정사무의 집행 보류를 요청할 수있다.

   4. 제3호의 요청에 대하여 해당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한다.


제 28조(도서관운영위원회)

① 학칙 제82조3에 의해 설치한 도서관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도서관 운영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. <개정 2016.9.1. 2017.3.1.>

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<개정 2016.9.1.>

③ 위원은 기획조정처장, 총무처장, 산학협력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추가로 3인의 범위 내에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<신설 2016.9.1.>


제 29조(기능)

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   1. 대학도서관진흥법 제9조의 대학도서관발전계획에 관한 사항

   2. 도서관운영에 관한 정책기획의 수립

   3. 대학도서관 간 교류·협력에 관한 사항

   4. 도서관 규칙 제정 및 개폐

   5. 도서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   6. 그밖에 대학도서관의 주요 정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<개정 2017.3.1.>


제 30조(회의)

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